라벨이 환급금인 게시물 표시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주는데 왜 안받으실까요?

2022년 병원 진 료비 과하게 지출 하신 국민은 모두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. 1.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. 2.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대상 ▶ 건강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.(지역가입자,직장인 가입자 포함) ▶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.4억원 이하여야합니다. ▶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보다 과하게 청구되어 납임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한다. 환급금 지급 대상은 사전에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를 하시면 환급금을 확인 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3.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▶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(신청인)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(서면, 유선, 우편, FAX, 디스켓, EDI)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. ▶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▶인터넷 접수방법 : www.nhis.or.kr > 통합민원서비스 > 사이버민원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>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▶지사 전화번호 안내 : 1577-1000 또는 www.nhis.or.k r > 공단소개 > 지사찾기 4.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 환입 ▶환급 대상자가 지역 가입자일 경우 본인이 수령하지 않고 보험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▶환급금 지급 후 질료하신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...